'반려묘 살해범' 항소장에 피해자가 "잘됐다"한 이유

김진주

perle@kpinews.kr | 2020-01-22 13:12:25

"차라리 잘됐다…처음부터 다시 해 죗값 치르게 할것"

반려묘 '시껌스'와 길고양이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해 4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12일 실형 6개월을 구형받은 김모(51) 씨는 지난 16일 실형 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25일 이웃에 사는 K 씨 부부(60대)의 반려묘 '시껌스'와 길고양이, 총 2마리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4개월이라는 형량에 대해 피해자 K 씨 부부 및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이하 '동자연') 김수진 활동가, 동물보호단체행강(이하 '행강') 활동가들과 시민들은 "지은 죄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라고 아쉬움과 허탈감, 분노를 표했다.

▲ 지난 16일, 수원지법에서 고양이 2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4개월 실형을 받은 피고 김 씨가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 홈페이지 캡처]

피해자 K 씨는 피고 김 씨의 항소에 대해 "차라리 잘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K 씨는 "김 씨의 항소는 지금까지 받은 새해 선물 중 최고다"라며, "애초에 약식기소로 출발이 잘못된 사건이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해주겠다"라고 전했다. 

김 씨는 2일에 걸쳐 고양이 2마리를 살해한 직후 새끼고양이를 입양했다. 사건 직후 김 씨에게 입양된 새끼고양이는 동자연에 의해 구조됐으나 이후에도 김 씨는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계속 고양이 입양을 시도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또한 현재에도 김 씨의 집에 새끼고양이가 있는 것이 동자연 김수진 활동가를 통해 밝혀져 시민들에게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KPI뉴스 / 김진주 기자 perl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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