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위조' 정경심 오늘 첫 재판…법정공방 예고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1-22 08:52:26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구속 상태에서 오늘 첫 정식 재판을 받는다.
정식 재판에선 피고인 출석이 의무인 만큼 정 교수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정 교수의 동양대 총장상 위조·입시비리·가족펀드 의혹 관련 첫 정식 재판을 연다.
정 교수가 모습을 드러내는 건 지난해 10월23일 구속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이날 재판에서 정 교수의 동양대 총장상 위조 혐의에 대한 이중기소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에 "처음 기소된 사문서 위조 사건과 나중에 추가 기소한 위조 사건이 모두 지난 2012년 9월7일자 표창장이라면 이중기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추가 기소를 하는 게 가능한 것처럼 해놓고 이중기소 문제를 검토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 보석 여부나 영장주의에 위배된 증거 문제도 재판의 주요 쟁점이다.
정 교수 측은 지난 8일 보석을 청구했지만 다음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는 검찰에 영장주의에 위배된 증거를 찾으라 요구했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11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의혹 등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먼저 입시비리와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사모펀드 관련 비리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범죄은닉 및 규제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끝으로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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