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후 퇴직해도 육아휴직 가능…임기제 공무원 차별 폐지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1-21 11:17:40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
공무원 임용시 '차별금지' 규정도 새로 마련해

앞으로는 임기제 공무원은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됐다고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 청사. [뉴시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임기제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쓰려면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다.

또한 공무원을 임용할 때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아울러 엄정한 징계심사를 위해 중앙부처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에 대한 재심사는 앞으로 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된다.

이는 재심사를 같은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지금의 규정으로는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이다.

개정안은 또 각종 비위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공직자는 의원면직이 어렵도록 했다.

인사처는 "이미 대통령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법률로 규정해 더욱 엄정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 개정은 인사행정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과 투명성·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