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김경수 항소심 선고 또 연기…재판부는 고심 중?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2020-01-20 20:47:36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또 연기됐다.

김 지사의 항고심 선고는 지난해 12월 24일에서 1월 21일로 이미 한 차례 연기됐으나, 재판부는 21일 선고 대신 기일 외 변론을 하기로 했다. 김 지사에게 변론 기회를 다시 주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7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드루킹 댓글조작' 항소심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1일 오전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기일 외 변론을 진행한다. 당초 이날은 김 지사의 선고기일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선고 연기에 대한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14일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3년 6개월, 공익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구형량보다 각각 6개월씩 늘었다.

특검팀은 2018년 12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당시 특검팀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50)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이어가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댓글 조작 등을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구속했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