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성전환 군인 전역심사 연기 요청 반려돼"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라 판단해 인권위에 진정 제기"
육군 "심신장애에 따른 심사일 뿐 성별 정정과는 무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을 심신장애 전역 대상자로 분류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군인권센터가 진정을 제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한 육군 부사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군인권센터는 20일 "군 당국이 남성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트랜스젠더 A 하사를 심신장애라 판단하고, 관할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로 전역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도 반려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군 당국의 전역심사 기일 연기 요청 반려는 A 하사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라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인권침해의 근본적 원인이 국방부에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와 관련한 법령, 규정, 지침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있다고 봤다"면서 "인권위에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에 대해서도 진정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남성 군인으로 입대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탱크 조종수로 복무 중인 A 하사는 지난해 말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부대로 복귀했다.
군 병원이 수술을 받고 돌아온 A 하사에 대한 의무조사를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자 육군본부는 A 하사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나 A 하사는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전역심사위원회가 다가오는 수요일인 22일에 예정돼 있어, 긴급한 구제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A 하사는 전역 조치돼 돌이킬 수 없는 인권침해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도 신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전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심신장애 전역 대상자로 분류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는 것은 혐오에 기반한 엄연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한 뒤 "인권위의 긴급구제와 인권침해 시정 권고를 통해 성전환자 군인의 군 복무가 현실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육군은 이날 '심신장애에 따른 전역심사'는 의무 조사 결과에 따라 법령이 정한 후속 절차라며 예정대로 오는 22일 전역심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 하사의 전역 여부는 당일 결정될 전망이다.
육군 관계자는 "심신장애에 따른 전역심사는 개인의 희망에 따라 진행 중인 성별 정정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이를 이유로 심사 일정을 연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