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오늘 첫 공판기일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1-20 08:59:37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재판 시작…채용비리만 혐의 인정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린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 씨가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어 조 씨는 이날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처남이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오빠인 정모 전 웅동학원 행정실장 등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조 씨 측은 지인 등 4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일단 오는 4월까지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 씨 측은 지난달 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1억 원을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조 씨는 부친이 이사장이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지난 2006년과 2017년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사실상 '위장'으로 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통해 웅동학원에 115억501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또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2명의 부모들에게 1억8000만 원을 받아 챙기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영장 청구를 두 번이나 한 끝에 지난해 10월 31일 조 씨를 구속하고 11월19일 재판에 넘겼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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