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75세?…지역마다 다른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기준

김잠출

kjc@kpinews.kr | 2020-01-17 14:17:52

혜택도 천차만별, 형평성 논란
▲ 고령 운전자 [셔터스톡]


울산시와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65세 이상 지역 거주 어르신 1000명에게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6년 355건, 2017년 407건, 2018년 444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16년 4만 1000명, 2017년 4만 7000명, 2018년 5만 3000명으로 늘고 있다.


신청은 3월 2일부터 경찰서나 울산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교통비 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 제도는 부산시가 2018년 7월 처음 도입한 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속속 도입하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마다 면허 반납 기준과 혜택이 제각각이라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울산을 비롯해 부산과 대구, 경기도, 강릉, 삼척 등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인천, 광주, 경북 고령 등은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보성과 강진, 장흥, 괴산은 75세가 기준이다.


자진반납에 따른 혜택도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다. 대부분 10만원 상당으로 현금에서 교통카드,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등을 지급하고 있지만 포항은 3만원 상당 온천 쿠폰을 지급하고, 혜택이 가장 큰 고령군은 30만원 상당의 고령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무주군은 2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제공한다.


지역의 한 교통단체 임원은 "지금 시대에 65세를 고령자로 볼 수 있느냐"면서 "운전자별로 건강상태도 다르고 개별 특성이 있는데 국회의 입법이나 중앙정부가 일률적인 기준을 정해 인센티브도 통일해 줘야 형평성 논란이 없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KPI뉴스 / 김잠출 객원 기자 kjc@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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