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전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1-16 15: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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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최호식(66) 전 호식이치킨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와 법정진술은 신체접촉 경위, 최 전 회장이 만진 부위 등에 관해 일관적"이라며 "피고인은 비서인 피해자에게 둘만의 식사 마련, 러브샷을 제안하는 등 관계를 주도했다.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갈 때 핸드백을 놓고 가게 했고, 깍지를 끼고 호텔로 이동하는 등 자신으로부터 못 벗어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약 피해자가 함께 호텔에 가는 것에 동의했다면 이 같은 행동을 납득할 수 없다"며 자연스러운 접촉이었다는 최 전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 씨와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최 전 회장은 앞선 공판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한 바 있다.
최 전 회장 측은 "피해자가 최 전 회장의 회사에 입사해 3개월 근무했는데 그 기간 최 전 회장이 어떤 농담조의 불쾌한 이야기를 한 적 없다고 밝혔다"며 "피해자는 범행 장소에서도 최 전 회장이 어떠한 언사를 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의 최초 진술과 경찰 진술, 1심 법정 진술, CCTV 등이 모순되는 점을 비춰볼 때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자료와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최 전 회장이 피해자와 단둘이 식사하는 자리고 지위, 업무, 나이차이, 사회경험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최 전 회장과 동등한 위치에서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를 명령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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