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방송법 첫 유죄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1-16 11:21:27

의원직은 유지…선거법 위반 외 범죄 금고 이상 의원직 잃어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62) 무소속 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방송법 제정 32년 만에 첫 유죄 확정 판결이다.

▲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방송법 위반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방송법상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방송법 위반죄 일반에 관한 최초 사례가 아니라, '방송편성에 간섭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최초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을 수긍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이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받았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를 넘기게 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외 범죄를 저질러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2014년 4월 21일 KBS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계속하자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는 등 편집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1987년 방송법 제정 후 32년 만에 방송 편성 개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첫 사례가 됐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에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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