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휴대전화 해킹 2차 피해…경찰 "유포시 엄정 대응"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1-15 16:57:40
배우 주진모 등 일부 연예인의 휴대전화 해킹·협박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이번 사건과 관련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특히 "관련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일부 연예인의 휴대전화 해킹·협박 피해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힌 바 있다. 이틀 뒤에는 배우 주진모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주진모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는 "각종 온라인, 소셜미디어,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포되는 정황과 일련의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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