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오수 차관 단장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발족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1-15 15:46:58
수사권조정 법령개정추진팀·공수처출범준비팀 꾸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이어 검경수사권조정안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법무부가 후속 조치를 위한 추진단을 구성한다.
법무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오수(57)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 핵심 내용인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의 제도적인 틀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관련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위해 법무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진단 산하에는 조남관(55)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추진팀'(가칭)과 이용구(56)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수처출범준비팀'(가칭)이 각각 꾸려진다.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은 수사권조정 후속 조치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검찰개혁입법과 맞물려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사법경찰 분리 등 국민을 위한 경찰권한 분산제도 도입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구상이다.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해 국가 전체의 부패범죄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법무부는 내다봤다.
법무부는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충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