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사의…"수사권조정 문제 있어"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1-15 14:29:39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차원의 환영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홍석 공익법센터 소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양 소장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됐다"며 "개정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 수사의 자율성, 책임성을 지금보다 더 보장하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해도, 수사절차에서 검찰의 관여 시점, 관여 범위, 관여 방법을 제한한 것은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의 형사사법에 대한 입장, 나아가 문재인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 그동안 고민이 많았다"며 "개혁이냐 반개혁이냐에 관한 의견 차이는 그냥 덮고 넘어갈 정도는 이미 넘어섰고 이런 상황에서 더이상 참여연대에서 직을 맡는 것이 부적절해서 그만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양 소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참여연대와 입장이 다른 만큼 사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참여연대가 찬성 입장을 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자신의 견해와 다를 뿐 아니라 국민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4일 논평을 내고 "이번 수사권조정 법안 통과는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등을 수십 년간 제한 없이 독점해온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더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라고 환영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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