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증언' 윤지오, 후원금 반환 소송 오늘 첫 재판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1-14 09:13:54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를 상대로 수백명의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반환해달라고 낸 민사소송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14일 후원자 오모 씨 등 439명이 윤지오를 상대로 낸 총 3023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민사 소송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돼 윤지오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서면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설립한 윤지오는 증언자들을 위한 경호비 명목 등으로 후원금을 모집했다.
하지만 윤지호가 경호비용·공익제보자 도움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아 사적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해당 단체에 후원했던 오 씨 등은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자처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해 후원했지만 모든 게 허위거나 극히 과장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해 11월 6일 인터폴은 후원금 사기 의혹을 받는 윤지오에 대한 적색수배를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같은 달 1일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토대로 적색수배를 요청한 바 있다.
적색수배는 인터폴 수배 단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로 강력범죄 사범, 조직범죄 관련 사범, 5억원 이상 경제사범 등이 대상이 된다.
사회적 파장이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관서에서 별도로 적색수배를 요청할 수도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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