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및 도박 혐의 승리 두번째 구속영장 기각

권라영

ryk@kpinews.kr | 2020-01-13 22:01:09

법원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정병혁 기자]

송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경과와 증거 수집의 정도,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승리에 대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일본·홍콩·대만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에서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1~2회 개인 돈으로 수억원대 상습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승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버닝썬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5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승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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