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특수단, 성역없이 수사해야"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1-13 13:43:09
세월호 유가족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 책임이 있었던 해경 지휘부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것을 규탄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인모임'(민변) 세월호참사 대응 TF 등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세월호 특수단이 성역없이 수사를 계속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사 당일 동원 가능한 모든 세력이 총출동했다고 거짓발표했고, 입도 뻥끗 안했던 퇴선명령을 했다고 거짓 기자회견을 강요한 이들이 고위직에 여전히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의 명령이 해경 관계자들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하느냐"고 했다.
이어 "사법부는 가해자들의 인권만을 중시 여긴 판결을 내렸고, 이런 영장기각 판단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파괴한 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특수단은 피해자와 희생자에게 약속했듯이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성역없는 기소해야 한다"며 "해경지휘부 6인 모두 부작위 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기소해 모두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정일 민변 세월호 TF 변호사는 "(해경 지휘부를) 불구속 상태로 둔다면 자신의 진술을 왜곡하거나, 해경상황실에 있었던 해경들과 함께 입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높다"며 "법원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6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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