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수 벌금 9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1-09 11:02:22

호별방문금지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수(56) 춘천시장이 벌금 90만 원형을 확정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 이재수 춘천시장이 지난해 7월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뒤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3월 13일 춘천시청 옛 임시 청사 여러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0여 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6월 4일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호별 방문 위반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이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중이 아니다'라는 피고인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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