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보석 청구…법원, 9일 재판 이례적 비공개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2020-01-08 19:24:07

정 교수, 건강 문제와 방어권 보장 사유로 보석 청구

각종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23일 구속된 지 약 2달 반만이다. 정 교수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호소해 온 건강 문제와 방어권 보장을 사유로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 혐의를 받고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만약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 교수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현재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 일가 중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은 조 전 장관뿐이다.

앞서 이날 정 교수 사건 재판부는 오는 9일 오전 10시와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정돼 있던 사문서위조 혐의 5차 공판준비기일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 진행키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4항에 의해 비공개 결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에서는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결정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실제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공범 관계라는 점을 이유로 석방 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보석에 반대하고 있다.

9일 비공개로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 정 교수의 보석 심문에 관한 일정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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