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혐의' 유명 무용수 징역 2년…법정구속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1-08 14:58:30

"해당 사건으로 피해자 꿈 접어…엄벌 원해"

개인교습을 받던 여성 무용전공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무용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무용수 A(4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무용에 관한 꿈을 상당 부분 접었다"며 "피해자는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용서를 받을 별 다른 조치 또한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5년 4~5월께 4차례에 걸쳐 20대 초반 무용 전공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자신보다 26살이나 어린 제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탈의하거나 강압으로 성관계까지 시도했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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