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혐의' 유명 무용수 징역 2년…법정구속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1-08 14:58:30
"해당 사건으로 피해자 꿈 접어…엄벌 원해"
개인교습을 받던 여성 무용전공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무용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무용수 A(4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무용에 관한 꿈을 상당 부분 접었다"며 "피해자는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용서를 받을 별 다른 조치 또한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5년 4~5월께 4차례에 걸쳐 20대 초반 무용 전공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자신보다 26살이나 어린 제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탈의하거나 강압으로 성관계까지 시도했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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