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영장심사에 유가족 대표 출석 진술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1-08 11:29:31

유가족 대표 직접 피의자 구속 관한 의견 제시
김 전 청장 "최선 다했다…법원 결정 따를 것"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및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유가족 대표가 출석해 진술한다.

▲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전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이모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모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도 영장심사를 받는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유모 전 서해해양경찰청상황담당관에 대한 영장심사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같은 시각 진행된다.

이날 법원은 세워로 참사 유가족 대표의 진술을 허락했다. 다만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의 영장심사 방청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구속심문 재판 비공개 원칙, 피의자의 자유로운 진술권 보장 등 취지를 고려해 유가족 대표가 심문 전 과정을 지켜보는 방청은 허용하지 않되, 심문 종결 시점에 유가족 대표가 법정에 출석하여 직접 피의자 구속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청장은 '구조 실패 책임을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유가족들의 그 아픈 마음이 달래질 수 있다면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급박한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꼭 올리고 싶다"고 했다.

김 전 청장은 '초동대처 허위보고는 인정하냐', '유가족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뒤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6일 김 전 청장 등 참사 당시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석균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세월호 특수단은 해경이 정상적인 구조 활동을 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침몰 전 해경은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지만, 항박일지에는 퇴선 명령을 한 것으로 적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세월호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22일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 본청과 전남 목포에 있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완도·여수 해양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27일 김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세월호 특수단은 당시 지휘 라인에 있었던 김 전 서해해경청장과 김 전 목포해경서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과 고소·고발인, 참고인 등 100여 명도 조사했다.

한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당일 응급 구조헬기가 희생자가 아닌 김 전 청장과 김 전 서해청장을 태웠다고 발표한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