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저임금 인상 합헌 결정…"근로자에 안정성 부여"
손지혜
sjh@kpinews.kr | 2020-01-08 09:55:06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배려 필요" 보충의견도
2018년과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년·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에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이어 2018년 7월에도 다시 10.9%를 올린 8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이에 협회는 최저임금이 기존 인상률의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인상돼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2018년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예년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여 그 인상 폭이 큰 측면이 있다"고 전제했지만 "입법 형성의 재량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헌재는 △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근로자 측 및 사용자 측의 의견을 반영한 점 △ 시간당 노동생산성과 경제성장률 등 주요 노동·경제 지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들었다.
헌재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에 안정성을 부여한다고 봤다. 헌재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업자들은 그 부담 정도가 상당히 크겠지만, 최저임금 고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그 중대성이 덜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고시가 청구인들의 재산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늘어나거나 생산성 저하와 이윤 감소 등 불이익을 겪을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사업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에 관한 것으로 재산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고용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있어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받지 못하고 과소 대표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내기도 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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