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비비탄총 탄속 제한장치 해제한 판매자 경찰에 통보
이민재
lmj@kpinews.kr | 2020-01-08 09:49:33
8개 제품 중 5개 탄환 기준 이하 강도…"제한장치 해제 욕구 유발"
한국소비자원은 외국에서 제작돼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성인용 비비탄총의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해 판매한 판매자의 법률 위반 사실을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8일 확인했다.
해당 제품 판매자는 직접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한 후 안전기준치의 6배가 넘는 파괴력(1.32J)을 지닌 상태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는 비비탄총에서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2J을 초과하는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의총포로 분류돼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된다.
반면, 미국·일본·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의 운동에너지 허용기준치는 국내 기준치보다 수배 이상 높다. 해외제조 비비탄총의 경우 대부분 탄환속도(이하 탄속) 제한장치를 적용해 파괴력을 감소시킨 상태로 국내로 수입·유통된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8개 제품 중 5개 제품의 탄환 운동에너지(파괴력)는 0.14J 이하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성인용 비비탄총에 대한 안전인증기준'(0.14J초과 0.2J이하)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탄속 제한장치가 내부 노즐의 압력분출을 완전히 막아 탄환이 발사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소비자원 관계자는 "강도가 낮아 총알이 제대로 나가지 않으면 소비자는 제한장치를 해제하고 싶은 욕구를 느낄 수 있다"며 "그럴 경우 강도가 너무 높아져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 8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한장치 해제 후 탄환 파괴력이 크게 증폭돼 안전기준 허용치(0.2J)의 약 2~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 비비탄총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구입 전 제품 내 탄속 제한장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탄환 발사강도 등 기능이 미흡해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지 말고, 판매자에게 교환 및 환불 등의 조치를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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