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선 보행자 먼저!"…정부, 교통안전대책 발표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1-07 16:27:20
스쿨존 제한속도 30㎞/h로 통일…보행자에게 우선 통행권 부여
스쿨존에 어린이공원도 포함…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등 설치
앞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없더라도 모든 차량이 일단 멈춰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올해 3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하고, 스쿨존인데도 제각각이었던 제한속도는 시속 30㎞로 낮춰서 통일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물리적으로 통학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시속 20㎞ 이하로 낮추고,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스쿨존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올려 승용차 기준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학교와 유치원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 주차장 281곳을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한다.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스쿨존도 추가해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에 적극 포함하기로 했다. 축구클럽 등을 포함한 교습소와 유아교육진흥원, 대안·외국인 학교,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기존 6종 시설에서 18종 시설로 늘어난다.
특히 매년 상하반기에 모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여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 상반기 중에 전국 스쿨존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 조사를 벌여 하반기 중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도 마련한다. 보호구역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일반 국민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대책 시행을 위해 올해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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