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찰무마 의혹' 유재수, 혐의 인정 여부 다음 재판으로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1-06 17:36:09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 공판으로 미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6일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유 전 부시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유 전 부시장 변호인 측은 "저희가 검찰 기록을 입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공소장에 작은 사실들이 여러 개 담겨있어 준비가 덜 됐다"며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에 관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보통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과 유 전 부시장 측의 의견을 청취한다. 특히 피고인 측은 검찰의 공소 요지에 대해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힌다.
이날 유 전 부시장 변호인 측이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 공판으로 미루면서 향후 검찰과 유전 부시장 측의 법정 공방의 향방도 다음 공판에서나 알 수 있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 전 시장을 구속기소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2016년께부터 건설회사와 사모펀드 운용사, 창업투자자문사, 채권추심업체 등 직무 관련성이 매우 높은 관계자 4명으로부터 49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관련 업체로부터 골프채와 항공권 등 각종 향응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 같은 의혹을 담은 첩보가 접수돼 청와대 민성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감찰에 나섰다.
하지만 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에게 별다른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에 임명됐다가 최근 사직했다.
유 전 부시장은 또 금품 및 향응의 대가로 금융위 제재 감경 혜택을 주는 표창장을 업체들에게 제공하고 업체에 아들 인턴십과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 원 대의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수뢰후 부정 처사)도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은 부산시에 근무할 당시에도 업체에 자신의 저서를 대량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선물 비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5년 2월 자산운용사 설립을 계획 중이던 A 씨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 100권을 출판사나 서점이 아닌 자신에게 직접 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전 부시장은 A 씨가 지불한 책값 198만 원을 자신이 아닌 장모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 외에도 유 전 부 시장은 금융투자업 등을 하는 B 씨에게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요구해 B 씨는 오피스텔 월세와 관리비 등으로 1300여 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부시장은 B 씨에게 동생의 취업 청탁을 요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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