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무혐의' 결론…경찰 "유흥업소 불법영업 증거 없어"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2020-01-02 19:36:19

불법 유흥업소 56명 기소의견 송치

경찰이 불법 유흥업소 운영 의혹을 받는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30)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대성을 참고인 신분으로 한차례 소환 조사하고 지난해 8월 건물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했지만 입건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2일 밝혔다.

▲ 빅뱅 대성 [뉴시스]

다만 경찰은 대성 빌딩에서 불법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한 5개 업소의 업주와 종업원 등 56명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해당 업소들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강남구청 및 세무서에 각각 행정조치 의뢰를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9층짜리 건물에서 여성 도우미가 고용된 유흥업소가 불법 운영되고 있으며, 마약까지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수사와 풍속, 마약 등 관련 기능을 포함한 12명 규모의 대성 건물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지난해 8월 4일에는 해당 건물 6개 층에 위치한 5개 업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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