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 수사' 촉발 의혹 송병기 울산 부시장 구속영장 기각
이원영
lwy@kpinews.kr | 2020-01-01 10:32:02
검찰 무리한 수사에 비판 여론 커질 듯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등을 들여다보는 검찰의 첫 신병확보 시도가 무산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1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송 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의 무리한 '추정 수사'와 영장 청구에 비판론도 커지고 있다.
송 부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 시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청와대 관계자 등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부시장은 지난 2017년 10월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리 의혹 등을 문건으로 정리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은 경찰로 하달돼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시장의 업무 일지에는 지난 2017년 10월 송 시장과 청와대 측이 울산 공공병원 설립을 논의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송 부시장 측이 사전에 정부로부터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탈락 정보를 듣고, 대신 공공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송 부시장 측은 구속 심사에서 선거개입 혐의를 부인하며, 공직선거법 상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송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청와대 인사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소위 '하명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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