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선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오성택
ost@kpinews.kr | 2019-12-31 11:41:37
경남도, 내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추진하는 7대 분야 87개 시책‧제도 발표
새해부터 경남에서는 중학교 신입생들의 교복 구입비와 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전액이 지원된다.
경남도는 31일 내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추진하는 일자리·기업지원·교육·보육·가족 등 7대 분야 87건의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먼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복지 분야 시책들이 신설·확대된다. 주요 시책을 보면 △도내 난임 부부 난임진단 검진비 20만 원 지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부모 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 △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고등학교 2, 3학년까지 무상교육 확대 △노인 가장세대 냉방비 3만 원 추가 지원 △노인 일자리 1만3171개 확대 △일자리 수당 3만 원 추가 지원 등이다.
안전·교통 분야는 △10t 이상 화물차의 거가대교 통행료 5000원 인하 △만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원 △광역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섬 지역 주민의 여객선 운임 지원비율 확대를 통해 열악한 해상 교통서비스를 개선한다.
일자리·기업지원 분야는 △200억 원 규모의 경남 창업투자 펀드 조성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3년간 30%·산재보험 2년간 최대 50%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보증·대출금리 2.5% 지원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500곳·2억 원 이내 확대·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의 사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도민생활·세제 분야는 △신규 주민등록증 도입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개편 △동거 주택 상속공제율 및 공제 한도를 인상하고, 농림·수산·축산 분야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 소득보장 △어업 경영인의 수산직불금 인상 △산림소득사업의 보조·융자금을 늘리고 자부담이 줄어든다.
환경·에너지 분야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온라인 연납 신청납부 시행 △일반대기오염물질 10종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특정 대기 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까지 추가한다.
한편 경남도는 이처럼 새해부터 바뀌거나 신설되는 제도와 시책을 도민들이 체감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KPI뉴스 / 경남=오성택 기자 ost@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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