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횡령·배임 기업에 '주주권' 적극적으로 행사한다

김광호

khk@kpinews.kr | 2019-12-27 13:57:35

기금운용위, 27일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의결
횡령·배임 기업에 대해 이사해임·정관변경 등 요구 가능
주주제안 행사 철회할 수 있는 조항도 새롭게 넣어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기업 가치가 떨어졌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게 된다.

▲ 국민연금공단. [뉴시스]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27일 국민연금이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기업에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 라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앞으로 투자기업의 배당금 정책과 임원들의 보수 한도 결정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경영진이 사익을 편취하거나 횡령, 배임 등이 발생했을 때 주주로서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본부의 정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환경(E)과 사회(S)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고, 지배구조(G) 등이 얼마나 건전한지 등을 평가해 기업 평가와 투자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이 네가지 요소를 중점 관리 사항으로 정하고,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비공개 대화와 공개 대화 등을 통해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과 대화가 결렬되거나, 대화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투자기업에 대해 이사해임과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금운용위는 "사용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업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거나, 기업이 산업계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금융 시장에 미치는 우려가 있을 경우, 주주제안 행사를 철회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롭게 넣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운용위에는 사용자측 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위원이 보이콧의 의미로 참석하지 않아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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