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결혼 반대한 모친 살해 40대 징역 18년 확정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2-27 13:24:10
중국 국적 여성과의 결혼 문제로 다투다 범행
결혼을 반대하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0)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 2일 오전 7시께 전북 익산 시내의 아파트에서 어머니 B(66)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 국적 여성과의 결혼 문제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후 시신을 플라스틱 통에 유기하고 이불로 덮어 어머니가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고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려는 동생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것은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심을 판단을 유지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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