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효성·대림그룹 회장 재판에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2-27 11:06:30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효성·대림그룹 회장이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전날(26일) 조현준(51)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51) 대림그룹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일정 시점에 서로 수익을 보전해주는 금융거래)를 활용해 조 회장의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그룹 차원에서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효성이 2014년 11월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갤럭시아를 지원하기로 하고, 갤럭시아가 발행한 2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일정 시점 뒤 주식전환 권리가 부여되는 회사채)를 금융사 네 곳이 만든 특수목적회사가 인수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특수목적회사와 2016년 말까지 2년간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효성투자개발이 이 계약을 통해 총수 회사 갤럭시아에 사실상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해줬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대림은 총수 일가 회사에 사업권을 주고, 이 회사가 대림 계열사에게 거액의 브랜드 사용료를 받은 데 대해 공정위가 '사익편취' 혐의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회장 가족의 개인회사가 보유한 상표권에 대해 대림산업 자회사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브랜드 사용료를 내도록 해 총수일가에 부당하게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며 올해 5월 과징금 13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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