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력 집회 주도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신청
김광호
khk@kpinews.kr | 2019-12-26 14:09:52
전목사·이은재 한기총 대변인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개천절 광화문 집회서 '불법 집회' 주도한 혐의
개천절 광화문 집회서 '불법 집회' 주도한 혐의
'폭력 집회 주도'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시위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전광훈 목사와 이은재 한기총 대변인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10월 3일 열린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탈북민 단체 소속 참가자 등 40여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와 관련해 전 목사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로부터 수차례 소환 통보를 받다 지난 12일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전 목사는 "집회 당일 불법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해왔다"면서 경찰의 폴리스라인을 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목사는 집시법 이외에 내란선동,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선 경찰 수사에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의 채증자료 등 영상자료와 관련자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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