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모텔 화재' 방화범 구속…사망자 3명으로 늘어
김광호
khk@kpinews.kr | 2019-12-24 16:29:29
법원 "범죄혐의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 있어"
광주광역시 한 모텔에서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 피의자 김모(39)씨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모텔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씨에 대해 24일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 45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한 모텔에서 자신이 투숙하던 3층 객실 베개에 불을 지르고, 화장지와 이불을 이용해 불을 확대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이날 오후 1시쯤 광주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40대 남성이 숨지면서 사망자가 총 3명으로 늘었으며, 30명이 다치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범행 당일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질렀다며 방화혐의를 인정했지만,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며 비이성적인 답변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가 공식적인 정신병력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정신 이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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