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영장 청구…직권남용 구속 가능성은?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2-24 11:07:02
검찰이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입증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하 직권남용) 혐의를 검찰이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23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설지 여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렸다.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건 검찰에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영장이 기각됐을 때의 후폭풍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전망됐다.
다만 수사팀 안에서는 직권남용 행위가 권력 핵심부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아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고심 끝에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직권남용이 입증하기 어려운 혐의라는 점이다.
직권남용 혐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해(직권남용)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했을 때(권리행사방해) 적용한다.
즉,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행위를 알고도 감찰 무마를 지시했고(직권남용), 이 때문에 유 전 부시장의 비위행위가 단순 사표 처리로 끝날 수 있었다(권리행사방해)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재경지검 출신 한 변호사는 "직권남용 혐의 자체가 판례도 많지 않아 기소를 하더라도 재판에서 무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적극적인 작위가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직무유기죄는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보다 확실한 죄명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것"이라고 했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은 향후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윗선' 규명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 전 장관은 1차 검찰 조사 이후 변호인단을 통해 "최종 정무적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밝히며 윗선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의 '표적수사' 논란이 커지면서 감찰 무마 의혹 수사의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 하나만 적용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볼 때 이미 박형철·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혹시라도 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 전반에 대한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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