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단순 두통' MRI 땐 80% 본인 부담
김이현
kyh@kpinews.kr | 2019-12-23 20:36:30
내년 3월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하면 비용의 8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되자 검사가 꼭 필요한 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보험 적용 기준을 바꾼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9월~올해 4월까지 건보 적용을 확대한 진료 분야의 연간 재정 추계액은 약 4조5000억 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실제 집행 규모를 1년 단위로 환산했을 때 추정액은 85~88% 수준인 3조8000억~4조 원 수준으로 과도한 의료이용이나 재정지출이 발생하지 않고 적정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급여화한 뇌 MRI의 경우 6개월치 재정지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 2730억~2800억 원가량 건보 재정이 투입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 예상치인 1642억 원을 훌쩍 뛰어 넘는 수치다.
또 어린이 충치치료에 적용하는 기법인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예상치인 연 542억 원보다 2배 많은 1070억~1160억 원, 노인 외래진료비는 예상치 1056억 원보다 많은 1790억~1840억 원이 각각 집행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복지부는 경증과 중증으로 나눠 MRI 검사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뇌압 상승 소견이 동반되는 등 뇌 질환이 강력히 의심되는 두통, 어지럼증의 경우 종전처럼 본인부담률을 30~60%로 적용한다.
이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환자는 검사비의 80%를 내도록 한다. 가령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으로 MRI 검사를 받을 시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거나 뇌압 상승 소견이 동반되면 일반적인 뇌 MRI 검사 금액(27만5388원)의 40%인 11만100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단순 두통일 경우 80%인 22만3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아울러 경증 환자에게 MRI 검사를 하면서 중증 질환에 주로 쓰는 복합촬영을 남용하지 않게 의사가 받는 복합촬영 수가를 기존보다 3분의1가량 낮춘다.
이와 함께 분기별로 지나치게 검사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선별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모니터링 결과 통보와 함께 주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충치 치료)는 충치가 없으면 처치가 이뤄지지 않는 만큼 과다 이용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노인 외래진료비 개선은 적용 대상, 지원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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