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무죄 확정' 검찰 공무원에 …法 "강등 처분은 정당"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2-23 09:55:18

법원 "형사재판 무죄여도 공무원 품위 손상 강등 처분 과하지 않아"

뇌물을 받은 혐의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검찰 공무원이 자신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죄의 입증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는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에서 강등 처분은 과하지 않다게 법원의 판단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행정법원 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검찰 공무원 A 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 자신이 수사한 적도 있고, 다른 검찰 공무원의 수사도 받는 B 씨와 돈을 거래한 행위는 직무를 불문하고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과거 자신이 직접 조사한 적 있는 B 씨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6500만원을 투자한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투자 원금 외에 1억 3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B 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6건의 형사사건 피의자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13년 A씨가 B씨로부터 투자금 및 수익금 수수 형식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앞서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A 씨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불복했고 무죄를 확정받은 뒤에는 징계 처분 자체가 취소됐다.

이후 복직한 A 씨에게 검찰은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 씨가 받은 강등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한 것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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