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감찰무마' 조국 신병처리 고심…'영장카드' 꺼낼까

김혜란

khr@kpinews.kr | 2019-12-21 09:03:40

이르면 다음주 최종 판단
'직권남용' 혐의 적용 검토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처리 검토에 들어가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토대로 이르면 다음주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개입 여부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두번째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조 전 장관은 이른바 '3인 회의'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들은 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윗선까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관련 보고가 이뤄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중단에 대해 검찰은 조 전 장관에 청와대 윗선의 지시 또는 외압이 있었는지 물었으나 조 전 장관을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내게 있다"고 말한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감찰을 마무리했을 뿐 '법적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방어해왔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파악하고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구속수사 여부는 전망이 엇갈린다. 그간 직권남용 혐의로 영장을 신청한 경우는 많지 않고 법원 역시 직권남용에 대한 유죄 판단을 엄격하게 해왔다. 이에 따라 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쪽은 검찰이 탄탄한 증거를 확보했을 것으로 본다. 

영장 청구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는 쪽에서는 영장이 기각됐을 때 검찰이 맞을 후폭풍이 크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를 택할 것으로 예상한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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