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동성애 단체 '민원폭탄'에 인권조례 수십건 무산"

김광호

khk@kpinews.kr | 2019-12-20 10:54:26

성소수자 인권단체 "2008년 이후 인권조례 철회 총 73회"
"폐지 위기 9건…충남·충북 증평군에선 공식적으로 폐지"

반동성애 단체의 '민원폭탄'으로 인해 동성애자들의 인권조례 제정이 수십 차례 무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1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성소수자 최대 행사인 제19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가운데 한 시민이 피켓을 들고 '탈동성애'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성소수자 인권 단체 비온뒤무지개재단이 지난 19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발표한 '전국 인권조례 실태조사' 결과, 2008년 이후 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성평등조례 등 인권 관련 조례안이 철회된 것은 총 73회였다.

제정된 조례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한다'는 반발로 폐지 위기에 처한 것은 9건이었으며, 2개 지자체(충남, 충북 증평군)에서는 인권조례를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활동가 시우씨는 지난 10월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각 지자체 의회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우씨는 "부산 해운대구·수영구처럼 성적 지향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인권조례에서 삭제해 조례를 개악한 사례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업무가 마비되도록 민원을 넣거나 입법예고시스템 홈페이지에 댓글을 도배하는 등 보수 개신교 단체를 주축으로 한 조직적인 반대 운동이 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되는 주된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동성애 단체의) 반대운동은 사회 공론장을 파괴하고 인권 정책 자체를 무력화한다"며 "보편성과 존엄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식의 오해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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