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 축산물 단속 강화…과태료 최대 1000만 원
이민재
lmj@kpinews.kr | 2019-12-20 09:43:18
ASF 발생국 노선 여행객 대상, 수화물 엑스레이 검사
▲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들이 지난 9월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입국하는 승객들의 휴대품을 검역하고 있다.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이번달 2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축산물 검색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기간 ASF 발생국 위험 노선을 대상으로 여행객의 모든 수화물을 엑스레이 검사한다. 의심 화물에 대한 개장 검사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에 검역 전용 엑스레이 8대를 설치한다.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구두로 사전에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발생국산 돈육제품'의 경우 1회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1000만 원 등이다. '비발생국 및 기타 축산물'의 경우 1회 100만 원, 2회 300만 원, 3회 500만 원이 부과된다.
입국 전 사전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외국인 여행객에 대해서는 주재 공관에서 사증(비자) 발급 시 검역 홍보스티커를 부착해 홍보한다. 공항만 안내방송, 선박·항공기 운항 시 기내 안내방송을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중국, 베트남 등 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하여 국내 입국하지 말고 가축과의 접촉,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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