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협조했다" 속여 마약사범 형량 낮춘 '경찰' 무더기로 재판에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2-19 19:53:01
마약사범 재판에서 형량을 낮춰줄 목적으로 허위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전·현직 경찰관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판사)는 이날 허위의 수사공적서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전·현직 경찰관 총 14명을 적발하고, 이들 중 6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나머지 8명은 범행 횟수나 가담 경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경찰을 통해 수사공적서를 받아 형량을 낮춰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챙긴 현직 변호사 등 9명도 재판에 넘겼다.
이들 전·현직 경찰관들은 수사 실적 등을 쌓기 위해 제3자가 제보한 것을 마치 재판 중인 마약사범이 수사에 협조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재판 중인 마약사범이 마약 범죄를 수사기관에 제보했을 경우 대법원 양형 기준상 감형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전·현직 경찰관들의 이같은 범행으로 마약사범들이 재판에서 감형 판결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들 경찰관들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해당 사건을 제보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11월까지 경찰서 5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변호사법위반 등 관련 추가 혐의를 적발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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