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해외에 나간 뒤 허가 기간 내에 돌아오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로, 현역입영 기피자 107명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24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12명과 국외 불법체류자 118명이다.
병무청은 이들의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병역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했다. 다만 공개 대상자가 병역을 이행하는 등 공개의 실익이 없는 경우 공개 명단에서 삭제했다.
병무청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지난 3월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는 사전 통지를 했고, 6개월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기피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 병역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관련법에 따라 2015년 7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