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조국, 13시간 조사받고 귀가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2-19 09:10:52

검찰, 청와대 윗선 등 외부의 개입 여부 추가 확인
조국 "감찰중단 과정에서 위법 없었다"고 적극 해명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3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 검찰의 피의자 소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정경심 교수와 접견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18일)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11시 20분께까지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16일에 이어 2번째 피의자 조사다. 당시 약 11시간 40분 조사를 받았다.

이날 검찰은 청와대 감찰 중단이 결정된 과정과 경위, 감찰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 청와대 윗선이나 여권 실세 등 외부의 개입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차 조사를 마친 뒤 변호인단을 통해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16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은 조 전 장관의 당시 민정수석으로서의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라며 "언론을 통해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어서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다"고 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다"며 "(검찰) 조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보도 중 조 전 장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개별 상의를 했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내용은 명확히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2차 조사에서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을 것으로 보이다.

다만 그가 '정무적 책임'을 언급한 것으로 볼 때 민정수석실 총책임자로서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방어했을 가능성도 있다.

당시 판단이 정상적 권한 행사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