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손지혜

sjh@kpinews.kr | 2019-12-17 14:45:10

소득기준 부부합산 8000만 원→97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기준 5년→7년, 이자지원 금리 연 1.2%→3.0%

내년부터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문턱은 낮아지고 혜택은 커진다.

▲ 서울시는 내년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문턱은 낮아지고 혜택은 커진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을 위해 주택금융공사,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과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득기준은 당초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에서 9700만 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50%) 이하로 완화된다. 둘이 합쳐 월급 약 800만 원(종전 670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라는 기준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된다.

이자지원 금리도 최대 연 1.2%에서 3.0%로 높아진다. 지원 기간은 자녀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된다.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도 받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시행은 서울시가 지난 10월 발표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핵심 중 하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탈서울, 혼인·출생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지원'과 같이 신혼부부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