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참사'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8년 확정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2-17 09:37:18
1992년 건축 뒤 수차례 불법 증축…긴급구조도 외면
159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병원 참사의 책임자인 병원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의료법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손모(5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월 응급실 화재로 47명이 사망하는 등 159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병원 사고 후 조사 결과 손 씨 등 병원 관계자들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난 상황을 대비한 시설 점검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긴급 상황에서 구조를 지체케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특히 세종병원은 1992년 지어진 이후 수차례 불법 증축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손 씨는 화재 위험을 방치한 책임 외에도 세종병원을 '사무장병원'처럼 운영하면서 400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비를 가로채고 병원 자금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 재판부 모두 손씨가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소방계획을 제대로 세우거나 훈련을 하지 않아 큰 인명피해를 낸 책임이 무겁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됐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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