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나요법 건보 적용 반대' 의사협의회 소송 각하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2-17 09:17:15
정부가 한방물리요법 중 하나인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정관에 따라 설치된 병원 의사들의 단체에 불과해 이 사건 고시와 관련해 직접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며 "이 사건 고시로 인해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직접 침해당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고시 관련 법규가 의사와 한의사 사이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며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소속 의사들이 추나요법과 유사한 물리치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이익은 사실상 경제상 이익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고시 개정과 보험료 증가가 곧바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오히려 종전보다 저렴한 가격에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누린다"며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이 이 사건 고시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 범위 내에서 관절을 움직이고, 근육을 이완·강화시켜 치료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시켰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은 "추나요법에 대한 행위 정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 사업이 이뤄졌기에 고시 무효를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