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가슴곰 서식지 보호 위해 불법 사냥도구 제거

이민재

lmj@kpinews.kr | 2019-12-16 16:14:24

불법 사냥도구 설치 행위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500만 원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불법 사냥도구 등 위협요소 제거 활동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 지난 9월 2일께 덕유산 인근 삼봉산 일대에서 무인카메라에 찍힌 반달가슴곰. [환경부 제공]


이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공단, 야생생물관리협회, 광양환경운동연합 등 반달가슴곰 공존협의회 참여 단체 합동으로 경남 하동군 화개면 일원에서 17일 시행된다.

이들은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가슴곰의 이동 위성항법장치(GPS) 자료, 지역 주민 목격 제보 등을 토대로 불법 사냥도구를 수거한다.

환경청은 매년 유관기관과 합동 밀렵 단속을 벌이는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전남 구례군 토지면 지리산 일대에서 불법 사냥도구 8점을 수거했다. 올 한해 현재까지 수거한 불법 사냥도구는 203점에 달한다.

환경청은 올무 등 불법 사냥도구를 수거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밀렵·밀거래 신고 보상금제'도 운영하고 있다.

또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현수막과 전단지 등 홍보물을 제작해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불법 사냥도구 설치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환경신문고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나 관할 자치단체, 경찰서 등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보상금은 최고 500만 원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최근 밀렵 지능화로 행정기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제보 등 지역민의 관심과 협조가 더욱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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