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검·경수사권 조정안 골격 건드리기는 안 돼"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2-16 14:47:10
화성살인 8차사건·특감반원 휴대전화도 언급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법안 수정 시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민 청장은 최근 검찰과 마찰을 빚은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검찰 직접수사'와 '청와대 특감반원 휴대전화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민 청장은 16일 열린 경찰청 기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진지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안들과 배치되는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된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수사권 조정안의 골격을 건드리는 건 여야 합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권 조정안의 입법과정을 보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1년 6개월여 동안 진지한 토론이 이뤄졌다"며 "그 토론에는 법무부 차관, 검찰 차장, 경찰 차장 등이 참여해 각 기관의 입장을 다 설명했다"고 했다.
이어 "의원들과 토론하고 때로는 공방도 벌여가면서 국회에서 잠정합의안이 나온 것"이라며 "이 안에 기초해서 소위 패스트트랙 안이 만들어지고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의 입법적 결단에 의해 여기까지 왔으니 패스트트랙 안의 대의가 손상되서는 안된다"며 "수정이 가능하다면 사개특위에서 잠정 합의됐던 내용 가운데 패스트트랙 안에서 빠진 부분이 오히려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날 민 청장은 검찰이 직접수사를 결정한 화성 8차 사건과 청와대 특감반원 휴대전화 논란에 대한 견해도 내놓았다.
민 청장은 "그 사건(화성 8차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했던 모든 관련 기관들은 다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 사안에 대해 책임이 있는 기관들은 피해자와 유가족, 무고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게 정말 반성하는 자세로, 과오를 바로잡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전 특감반원 A 씨의 휴대전화에 대해서 민 청장은 "휴대전화 등은 경찰의 변사사건 수사에 있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 증거자료'라고 했다.
그는 "사망 경위라든가 그즈음 접촉했던 사람들 등을 나름의 방법으로 수사한 뒤 거기서 더 단서가 나오면 휴대전화 관련 자료를 압수하는 단계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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