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첫 재판…檢 "정경심, 사모펀드 의혹 공범"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2-16 14:13:13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정 교수와 그의 동생 공범 적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5촌 조카(36) 씨의 공소장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공범으로 추가됐다.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 씨.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조 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공소장 변경의 핵심은 조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코링크PE에 투자한 정 교수와 그의 동생 정모 씨를 공범으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조 씨는 정 교수와 그의 동생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고자 허위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 원을 지급한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또 조 전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도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조 씨 측은 1억5700만 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거나 공식 회계처리가 없었다는 이유로 횡령죄 성립과 관련해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 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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