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개최한 공익제보위원회에서 공익제보 5건에 대해 포상금 7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 서울시교육청 전경. [뉴시스]
포상금 지급 공익제보의 내용은 △학교시설 사용료 수십억대 횡령 △ 불공정한 교원채용 등 △교원 채용 시험 응시자가 작성한 주관식 답안 정답 내용을 오답처리 되도록 교감이 변경 △교원 채용 시 외부위원 출제 원칙을 어기고 교장이 직접 출제해 교장 자신이 지휘자로 있는 교회 성가대원이 최종 합격 △교직원들이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교원 채용 평가 기준을 변경하도록 부정 청탁 등이다.
이번 포상금 지급 건 중엔 역대 최고액인 4000만 원 지급 건이 포함된다. 학교 시설 사용료 횡령 규모가 50억 원에 달해 학교 피해가 막대한 만큼 제보자의 공적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제보위원회는 공익제보 교사가 해임된 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급여손실액에 해당하는 185만3350원을 구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 또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