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사건 수사관, 검찰조사서 '가혹행위' 첫 인정

남궁소정

ngsj@kpinews.kr | 2019-12-13 21:28:51

수원지검 "장 형사 등 3명 소환조사서 시인"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으로 윤모(52) 씨를 지목했던 당시 수사관들이 가혹행위로 윤 씨의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수원지방검찰청 [뉴시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준철)는 화성 8차 사건에 대한 '직접조사'를 실시하면서 최근 당시 수사관들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시 수사관들은 그동안 윤 씨가 줄곧 자신에게 협박과 회유를 했다고 주장했던 장모 형사 등 3명이다.

장 형사 등은 검찰 조사에서 윤 씨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로부터 수사 당시 불법행위에 대해 인정하는 진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형사 등은 앞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믿고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윤 씨를 불러 조사한 터라 가혹행위를 할 필요도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윤 씨를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등 폭행하거나 쪼그려 뛰기를 시키는 등 다른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이미 사망한 최모 형사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최 형사는 장 형사와 함께 윤 씨에 대해 여러 불법행위를 자행한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관이다.

30년 전 부당한 경찰 수사로 인해 범인으로 몰렸다는 윤 씨의 주장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는 가운데 검찰은 장 형사 등의 진술, 과거 경찰 수사 기록, 윤 씨 측의 재심청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실을 밝힐 계획이다.

검찰은 또 윤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데 결정적 증거로 사용된 국과수 감정서가 조작됐다는 의혹 관련해 당시 증거물 감정을 담당했던 국과수 직원을 불러 조사했다. 이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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