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판사 검찰고발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2-13 14:15:26

행동연대 "공소장 변경 불허 행위는 명백한 재량권 남용"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판사가 시민단체에게 고발 당했다.

▲ UPI뉴스 자료사진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13일 서울중앙지법 송인권 부장판사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행동연대는 "송 부장판사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행위는 명백히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했다.

이어 "위조 시점이나 범행 장소 및 방법 등을 변경한 것도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공소장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보석을 운운했는데 사실상 판사가 피고인을 변론하는 정치 편향적인 재판을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공소장 불허를 핑계 삼아 정 교수의 입시 비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과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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