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30대 남성 '징역 3년' 구형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2-13 13:23:20

"여성에 대한 폭력적 성향 강해…동종 전력 수차례 죄질 불량"

홍대입구역 인근 길가에서 일본인 여성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 방모(33) 씨가 지난 8월 23일 오전 6시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 A(19) 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 [유튜브 갈무리]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방모(33)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과거 범행에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적 성향이 매우 강하게 드러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사건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며 "모욕의 정도가 중하고 약자인 여성 외국인에 대한 폭력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방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일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방 씨는 지난 8월 23일 오전 6시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 A(19) 씨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카락을 움켜쥐어 당긴 뒤 바닥에 주저앉혀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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